
문 앞 사탕 바구니가 기숙사 규정 위반이 된 이유
나 공예용품점에서 일하는데 얼마 전부터 가게에서 조각할 수 있는 폼호박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한 손님이 호박에 눌린 자국이 있어 반품함. 판매 못 할 상품으로 처리돼서 매니저가 나한테 가져도 된다 함
그래서 그 호박을 문에 걸 수 있는 사탕 바구니로 만들었다.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다면 검색해 보면 아마 나올 것이다. 완성한 뒤 기숙사 방문에 걸었는데, 우리 RA가 이런 문제에 조금 엄격한 편이라 직접 데려와서 확인시켰다. 근데 RA는 괜찮다고 했잖아
그 후 며칠 동안 사탕 담아 두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다 최근에 땅콩 M&M’s 넣었는데 그날 늦게 누가 문 두드려서 RA라는데,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대
난 사과하면서 바로 치우겠다고 말했는데 RA는 이 일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건 보고서를 작성함. 아직 학교에서 추가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, 내가 정말 문제가 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.
요약 : 기숙사 문 밖에 땅콩 M&M’s가 든 사탕 바구니 걸었다가 사건 보고서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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썰밀
댓글
나도 대학에 다닐 때 RA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다. 간단히 말하면, 용암 램프 세 개를 타이머가 연결된 멀티탭에 꽂아두고 90분 켜고 90분 끄는 방식으로 하루 종일 안전하게 작동시키고 있었다. 그런데 방 점검 중에 그 램프들을 압수당했다. 그래서 수석 RA에게 반 페이지 정도의 편지를 썼다. 램프의 안전 등급을 조사한 자료와 각 램프의 구체적인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 전력 계산, 작동 중 온도 등을 정리했다. 기숙사 계약서에 금지 물품이 적혀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, 그 목록에는 용암 램프나 비슷한 물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했다. 수석 RA는 편지를 읽은 뒤 나를 불러 면담했고, 내 물건을 돌려줬다. 공식 보고서나 후속 조치가 정말 걱정된다면, 자신의 ‘실수’를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을 잘 정리한 편지를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. 참고로 이 일은 2014년에 있었다. 조언이 지금 기준으로는 오래됐을 수 있지만,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언은 아니다.
무슨 음식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면 성분 표시 없는 사탕은 안 먹어야겠다고 봄
대학생이 어떤 사탕에 땅콩이 들어 있는지도 못 확인하면, 대학에 다닐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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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땅콩 알레르기가 미국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큰 문제야? 아는 사람 있니? 독일의 알레르기 관련 규정을 다룬 TV 시리즈나 영화, 인터넷 게시물을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독일 살면서 그런 일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음